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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용재언 댓글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30 21: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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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 후 생계급여에서 이를 깎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손보기로 한 가운데, 이런 방안이 수급·비수급 노인 간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지만, 이는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에서 삭감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아 간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지난해 9월 ibk저축은행 햇살론 연금개혁안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초연금 급여를 생계급여 기준 소득에서 제외해 중복으로 수령하게 하고, 이로써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해당 방안은 조만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기초연금 제도 개편 사항 중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과 사각지대 sc제일은행 에 놓여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 2024년 겨울호'에 실린 '기초연금 개편이 노후소득보장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만 8000원인데, 이와 비슷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 역시 22만 연체자무직자 1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가 포함되면 경상소득 기준으로 생계·의료 수급 가구는 월 117만 원이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은 88만 7000원, 기준중위소득 30~40% 이하는 월 93만 9000원으로 소득 차이가 발생한다.
또 소득인정액 수준별로 공적이전소득 늘리는 지원 금액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가구당 연간 1155만 원, 1인당 1012만 4000원을 받았지만, 비수급 빈곤층인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는 가구당 799만 2000원, 인당 526만 2000원을, 30~40% 사이는 가구당 593만 5000원, 1인당 452만 8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태완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은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노인이나 노인가구에 비해 비수급 빈곤층에 머무르는 노인이나 노인가구의 우선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보다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을 사회가 우선 선택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아울러 기초연금 급여를 어느 정도까지 상계 혹은 공제해 주느냐에 따라 노인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선이 추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 수급 가구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기초연금 월 급여액 33만 5000원의 10%를 공제하면 노인에게 적용되는 생계급여 기준선은 3만 3000원이 인상되며, 1인 가구 기준 74만 6000원이 된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33.5% 수준으로 노인가구가 비노인가구보다 생계급여 기준선이 1.5% 높아지게 된다. 기초연금의 50%를 공제하면 노인에게 적용되는 생계급여 기준선은 38.5% 수준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 생계급여 대상 확대 방침…"수급 가구 간 형평성·재정 부담 등 검토해야"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근 기준중위소득을 빠르게 인상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기준선도 2024년 기준중위소득 32%에서 현 정부 임기 내 35%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35%로 조정되면 1인 가구 생계급여는 83만 7205원까지 증가해 기존 의료급여만 수급하던 수급자와 더불어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 내로 끌어들일 전망이다.
김 실장은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가 추가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시 나타나는 수급 가구 간 형평성, 재정 부담 가중,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일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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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가 포함되면 경상소득 기준으로 생계·의료 수급 가구는 월 117만 원이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은 88만 7000원, 기준중위소득 30~40% 이하는 월 93만 9000원으로 소득 차이가 발생한다.
또 소득인정액 수준별로 공적이전소득 늘리는 지원 금액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가구당 연간 1155만 원, 1인당 1012만 4000원을 받았지만, 비수급 빈곤층인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는 가구당 799만 2000원, 인당 526만 2000원을, 30~40% 사이는 가구당 593만 5000원, 1인당 452만 8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태완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은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노인이나 노인가구에 비해 비수급 빈곤층에 머무르는 노인이나 노인가구의 우선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보다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을 사회가 우선 선택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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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초연금 급여를 어느 정도까지 상계 혹은 공제해 주느냐에 따라 노인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선이 추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 수급 가구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기초연금 월 급여액 33만 5000원의 10%를 공제하면 노인에게 적용되는 생계급여 기준선은 3만 3000원이 인상되며, 1인 가구 기준 74만 6000원이 된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33.5% 수준으로 노인가구가 비노인가구보다 생계급여 기준선이 1.5% 높아지게 된다. 기초연금의 50%를 공제하면 노인에게 적용되는 생계급여 기준선은 38.5% 수준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 생계급여 대상 확대 방침…"수급 가구 간 형평성·재정 부담 등 검토해야"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근 기준중위소득을 빠르게 인상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기준선도 2024년 기준중위소득 32%에서 현 정부 임기 내 35%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35%로 조정되면 1인 가구 생계급여는 83만 7205원까지 증가해 기존 의료급여만 수급하던 수급자와 더불어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 내로 끌어들일 전망이다.
김 실장은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가 추가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시 나타나는 수급 가구 간 형평성, 재정 부담 가중,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일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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