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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언론개혁 과제 '0순위'는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차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원의 공청회와 이후 당내 논의를 거쳐 '방송3법 위원회 대안' 초안을 지난달 26일 공유했다. 초안은 공영방송 이사의 정치권 추천 몫을 절반가량으로 두는 내용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적 후견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법안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빌라담보대출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 정권교체까지 이뤄내면서 법안을 처리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방송3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제도에 맞춰 공영방송 이사를 다시 뽑게 된다. 새롭게 이사회가 구성되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박장범 KBS 사장 해임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공영방송3사. ⓒ 별내 공공임대 미디어오늘
지난달 26일 국회 과방위가 공유한 방안에 의하면 KBS 이사 15명 중 7명,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게 된다. 이외의 이사는 학계, 법조계, 종사자 대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주도로 보육교사급식비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던 법안(21명 중 5명 국회 추천)에 비해 국회 추천 비율이 늘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는 법에 근거 없이 여야가 관행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이사를 추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등이 만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비해 정치권 추천 몫이 늘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박성호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미디어오늘에 “의아한 결과물이다. (전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법안에 국회 추천 몫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냈었다. 국민적 소통과 설득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근본적인 지적도 있다. KBS 이사를 지낸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지난달 25일 경향신문 칼럼에서 “국회는 추천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기존의 편법을 아예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은 개악”이라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자는 게 개정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도 미디어오늘에 “정치권 추천 몫을 두어야 하는지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경향신문 칼럼.
반면 공영방송 종사자들 사이에선 현행 제도보다 개선된 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처리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을 적극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관련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선 전례가 있어서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이명박정부와 같은 공영방송 탄압이 반복됐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미디어오늘에 “21대 국회 막판에 논의됐고, 22대 국회 초에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 이후 법안이 13개나 마련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방송3법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과거 경험을 비춰봤을 때 또 후 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 속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박상현 본부장은 “이 법안이 완성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권이 아예 손을 떼야 하는 건지, 이 정도에서 이사 추천 주체들이 공영방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추천을 잘하는지, 해봐야 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이 완전히 손 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방송3법을 추진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과방위 공청회를 참관한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정치권 추천 몫을 둘러싼 논쟁은 본질이 아니라고 했다. 신미희 사무처장은 미디어오늘에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단체를 다양화하는 게 (정치적 후견주의) 개선 효과는 있지만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핵심은 사장선출 등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제도화와 내부 자율성 보장이다. 그래서 이번에 사장후보국민추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언련은 (공청회 때) 시민이 참여하는 공영방송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 후보를 추천하고, 종사자 의견청취를 포함한 평가를 통해 이사회에서 특별다수제로 최종후보를 뽑고, 결선투표제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과방위는 당초 대선 전후로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방송3법을 논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속도를 다소 늦추고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과방위원,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 현업단체와 추가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방송3법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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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당초 대선 전후로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방송3법을 논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속도를 다소 늦추고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과방위원,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 현업단체와 추가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방송3법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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